긴급돌봄지원사업 완벽 가이드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족 중 돌봄을 담당하던 사람이 부재하게 되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돌봄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질병, 부상, 또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돌봄 서비스로는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대 30일, 월 72시간 이내의 단기간 동안 방문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 복귀를 돕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기본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 이상 성인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면 연령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소득 기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상자 제한은 없으나,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필수 충족 요건 (3대 요건)
긴급돌봄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 주요 내용 및 확인 방법 |
---|---|
긴급성 |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 돌봄자 부재 등 한시적 돌봄 필요 (진단서, 입원확인서 등 증빙) |
돌봄 필요성 | 혼자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타인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돌봄 요구도 평가) |
보충성 |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 미이용자 또는 타 서비스로 대체 불가한 경우 (서비스 중복 불가) |
신청 가능한 위기 상황
지원 가능한 상황
-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본인 또는 가족이 급작스럽게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 주 돌봄자의 부재: 가족 중 돌봄을 담당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망, 입원, 실종 등으로 자리를 비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노인장기요양, 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공적 돌봄서비스로는 즉각 지원이 어렵거나, 대상자 선정·지원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돌봄 공백이 생긴 경우
신청 불가능한 상황
- 단순 아동 양육(일반적인 보육 필요)
-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자살시도, 학대 등)
-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 자체가 불안정한 경우
- 단순 소득상실 등 돌봄 필요성이 없는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긴급돌봄지원사업에서 제공하는 구체적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유형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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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돌봄 | • 목욕 등 신체청결 • 옷 갈아입히기 등 몸단장 지원 • 식사 도움 • 체위변경 등 신체 수발 및 건강 지원 |
가사 지원 | • 청소 • 설거지 • 식사 준비 등 가정 내 일상생활 지원 |
이동 지원 | • 장보기 • 은행 방문 등 외출 시 동행하여 이동 지원 및 업무 보조 *개인 차량 이용 불가 |
방문목욕 서비스 |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 *일부 지역 제공 |
서비스 제공 조건
- 제공 인력: 일정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
- 이용 시간: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필요시 지자체장 인정 하에 추가 지원 가능)
- 지역별 차이: 서비스 내용은 일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친족에 한함)
신청 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서류와 함께 신청서 제출 - 자격 확인
서류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돌봄 필요성, 긴급성,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서비스 제공
승인 후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이용자 집을 방문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제출서류
- 신청서: 공식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신청자(이용자) 명의로 작성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신분증명 서류
요건별 증빙자료
긴급성 및 돌봄 필요성 증빙
-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질병, 부상, 수술 등으로 한시적 돌봄이 필요함을 증명 (3개월 이내 발급본 권장)
- 퇴원확인서: 병원에서 퇴원했음을 증명
- 장기요양인정서, 근로능력판정결과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희망복지지원단, 병원 퇴원지원실, 사회복지관 등에서 발급
- 현장 확인 결과: 서류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자의 현장 방문 확인
돌봄자 부재 증빙
- 입원확인서, 사망신고서, 실종신고 등: 주 돌봄자의 부재를 증명
- 주민등록등본: 1인 가구 또는 가족 구성 확인
- 재직증명서, 학업증명서 등: 경제활동, 학업 등으로 가족이 돌봄 제공이 어려운 경우
기타 서류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중요 사항: 증빙서류는 신청 시점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신청 후 추가 제출도 가능합니다.
비용 및 본인부담금
긴급돌봄지원사업의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소득 구간 |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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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면제 |
중위소득 160% 이하 | 지역별로 본인부담 비율 상이 |
중위소득 160% 초과 | 전액 본인 부담 |
시행 지역
2024년 기준, 전국 14개 시·도 122개 시·군·구에서 시범 또는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며, 사업 지역과 제공기관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문의처
마무리
긴급돌봄지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주 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이런 제도들이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