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이시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고민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은 재산이 많아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은 단순한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인정액'이라는 복합적인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65세 이상이 자동으로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 요약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 경제적 요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즉, 단순히 월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주택, 금융자산, 차량 등)도 일정 기준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2025년 선정 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2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23만 2천 원 이하
위 금액은 2025년 기준이며, 매년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다소 있어도 소득환산액이 낮게 계산된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방법
보유한 재산은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재산: 월 4% 환산
- 부동산: 지역·유형에 따라 차등적용 (공제 후 환산)
- 자동차: 생계형 차량 제외 후 일부만 반영
예를 들어, 금융자산이 3,000만 원인 경우 3,000만 × 4% ÷ 12 = 월 10만 원이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실제 소득과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을 구성합니다.
공제 항목 확인도 중요
단순히 재산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재산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재산공제액이 서울은 1억 8천만 원(2025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환산대상이 됩니다. 지역과 가구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신청 포기하지 마세요
단순히 "우리 집은 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실제 계산 결과, 많은 분들이 예상외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모의 계산을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단순한 재산 보유 여부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라는 복합적인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각종 공제와 환산 방식 덕분에 수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전문가 상담 또는 공식 모의 계산 도구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